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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후기 ep.1 (Feat.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태어난김에낭만일주 2024. 6.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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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년 6개월의 이번 회사생활도 끝이 나고 쉬게 된 지도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퇴사도 이제까지의 퇴사와는 다른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마무리하는 데까지도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비자발적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겠다. ) 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첫 실업급여 신청이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보았다.

비자발적 퇴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의 경우이다. 권고사직이라면 가장 깔끔하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겠지만 필자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퇴사 전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기초서류)
- 인사발령장
  : 필자의 사업장은 발령장 서식이 별도로 없이 게시판에 공지 하였기에 공지글을 인쇄 하였다.
- 이직확인서 (사업장에 요청)
   : 필자는 퇴사 전 서류를 미리 요청해 두었다. 퇴사 후 사업장에서 이직 코드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 퇴근이 어려움'이라는 사유 코드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 네이버 길 찾기를 이용하여 왕복 거리 기준 3시간 이상 소요 여부 캡쳐본


2. 퇴사 후 준비사항

- 퇴사 일주일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
-
고용보험 사업장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하기



3. 고용센터 방문 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수급자격 신청 시에는 방문 필수! / 이때 신분증과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모두 가져가서 제출하기 )
- 1차 실업인정일 일정 확인 후 설명회 현장 방문하기 (방문하지 않으면 수급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확인하여 방문하기)
- 최초 실업인정시 7일(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기간 이후 8일간의 구직급여 지급
-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퇴사 일 이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및 온라인 교육, 그리고 구직신청까지 모두 완료 후 월요일 오후에 준비된 서류를 들고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오후에 방문해서 인지는 몰라도 번호표를 뽑고 나니 대기자가 50명이라는 놀라움과 함께 기다리기 지루해서 1층에 던킨도너츠가 있길래 방문해서 잠시 쉬기로 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던킨도너츠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시킨 후 여유를 부리며 앉아서 쉬다가 한 30분쯤 지났을 때 다시 올라갔다. 대기자가 15명 남아 있을 때쯤이었다.

첫 실업급여 신청이라 불안하기도 하면서 기다리다가 번호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서 신분증과 들고 온 서류를 제출하였다. 필요서류는 잘 준비 해 가서 한두 가지 질문만 받고 신청이 진행되었는데, 받은 질문은 자차로 출, 퇴근이 어려운지 여부를 묻기에 남편이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본인 확인서를 간략히 작성 후 제출했다. 단, 사업장 확인서도 필요하여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기보다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하게끔 부탁드렸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부탁을 드리니 직접 전화하여 요청해 주었다.

이렇게 요청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개인 동의서 등을 작성 하라길래 작성 후 다시 창구로 가서 번호표 없이 제출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에 해당하여 총 240일 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1차 실업인정일 안내서를 받았다. 고로 기초적인 신청은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에 대한 유의사항과 함께 여러 안내 내용이 있었고 특히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이 부분 잘 유의하여 재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도 잘 준비하여 2차, 3차 등등 신청하면 될 것 같다.


필자는 장기 수급자에 해당되어  2~4차는 4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이 선택이 가능하며 5~7차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그리고 8차 이후는 1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만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2차~4차는 구직 외 활동도 가능하여 이 부분 잘 준비하면 4차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권고사직 외에 자발적이긴 하나 비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수급자격 규정을 잘 확인해 보고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여유로운 구직활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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