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가 되면 길고 길었던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모의 걱정도 마음 한 구석에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 로렌도 작년 이맘때쯤 첫 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가장 필수 적인 것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것부터 기본적인 학습 준비까지 필요한 정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갓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라는 완전히 다른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직장에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업무를 해야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백 시간을 채워 줄 돌봄이 필요하여 부부 둘 중에서 한 명이 아이 돌봄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조부모님의 돌봄 지원이나 학교 돌봄 교실로 보내어 대체하기도 한다.
필자 로렌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의 첫 초등생활 적응을 위해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를 결정하였고, 업무 성격상 남편보다 사무직원인 로렌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까지도 계속 아이의 등하교 및 학습 준비 등 아이 학교 생활에 더 전념하고 있다.
육아휴직 그리고 단축근무
우리 아이의 초등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필자 로렌이 선택하기 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아이 신생아 때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 2019년도에 제정된 법에 따라 남은 육아휴직과 함께 단축근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아이 등교시간은 9시까지인데 반해 필자 로렌의 출근시간은 8시 30분까지였고, 아이가 차량으로 어린이집을 등원하다가 처음 학교에 도보로 등교를 해야 하다 보니 등하굣길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 하였다. 뿐만아니라 학습 준비물 등 처음에 챙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다행히 남은 육아휴직기간 2개월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신청하여 초등1학년 동안은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게 되어 그나마 걱정을 덜게 되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여 현재까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휴직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단,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인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즉,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되고, 복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나머지 25%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일괄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이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라고 해서 지원금액과 범위가 더 넓어지니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이를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TIP. 제도 신설로 인해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는 사용 후 잔여일이 1일이라도 남아 있어야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
마친가지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미 신청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1명당 최대 2년)
- 단축기간 : 육아휴직 기간 합산 최대 2년까지 가능.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단, 근로자 재직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단축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사용방법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35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그리고,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1회당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 이어야 하므로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일 4시간 이상 단축 근무 시 점심휴게시간 0.5시간 이상이 부여 되어야 한다.
(ex. 4시간 단축일 경우 10:00 출근 / 14:30 퇴근)
- 지급액 : 하루 단축한 근무시간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며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 2시간 이상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에 단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어 지급된다.
(통상임금의 상한액은 150만원~20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단축급여는 상한액인 최대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보통은 근무 한 시간만큼을 계산해서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성보호 신청급여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고용보험 사이트 : www. ei.g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사용에 비해 경력단절이 될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고, 소득면에서도 육아휴직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휴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대체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어 실질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다음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사항 두번째로 아무 정보도 없었던 필자 로렌이 도움을 받았던 책 몇권을 소개 해보려고 한다. 학습준비에 대한 내용과 워킹맘의 마음가짐, 아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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